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불상의 백색 결정체 0.07g이 들어 있는 #1 일회용...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8. 11. 28.자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8. 18:00 ~ 19: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 흰색 재규어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오른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4. 22.자 투약 피고인은 2019. 4. 22. 18:00경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3. 10:30경 위 1.의 나.
항 기재 주거지 내 안방 서랍장에,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불상의 백색 결정체 무게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 의뢰 결과 - 양성)
1. 수사보고(압수한 사용한 주사기 7개 및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백색결정체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1. 추송서,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서 및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압수된 불상의 백색 결정체 0.07g이 들어 있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