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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4. 2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2. 16:00경 강원 원주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오른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4. 24.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4. 15:30경 강원 춘천 D에 있는 E 여자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오른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팔을 촬영한 사진 등 첨부), 피의자가 투약할 팔을 지목한 사진

1. 수사보고(소변 예비실험 검사결과 첨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추송서, 수사보고,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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