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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합330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642,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감축하여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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