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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가합3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1.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5. 1.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감축하여 진술하였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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