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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28156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9,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 1회 변론 기일에 청구 취지 중 지연 손해금 부분을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으로 감축하여 진술하였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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