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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5452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B은 2014. 7. 25.부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망 D 및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15%로 감축한다고 진술하였다)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2008. 1. 24. 결정”은 “2008. 3. 10. 수리심판”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15%로 감축한다고 진술하였다)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 C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번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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