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403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2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지연 손해금 부분을 주문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여 진술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갑 제 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물건 인도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