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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1 2017가단220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64,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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