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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2 2015가단1026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군포시 E에 있는 F센터 제상가동 제2층 제201호 175.93㎡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군포시로부터 군포시 E 지상에 F센터를 신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해 왔고, 2010. 1. 26. 군포시와 사이에 위 F센터 건립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최종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A는 2009. 10. 8. 피고와 사이에 위 F센터 제상가동 제2층 제201호 175.9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4,416,65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09. 10. 8.부터 2015. 10.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위 차임 및 임차시설에 대한 관리유지비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되, 만일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월 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일수계산으로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가 납부할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정액으로 월 467,500원인데, 피고는 2014년 10월분 이후의 차임 및 2014년 11월분 이후의 공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라.

A가 수원지방법원 2011회합9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11. 2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날 원고가 위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2. 12. 5.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현재 위 A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10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상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0. 7.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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