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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4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에 있는 조계사에서 피해자 C에게 ‘집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려 하는데 전세금을 빼줄 돈이 없으니 두달간 만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광주시 남구 D건물 제상가동 제2층 제201호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상가를 월세를 받고 임대해주었을 뿐, 이 외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그 무렵 세입자에게전세금을 되돌려 줄 일도 없었으며, 당시 위 상가에서 나오는 월 25만원의 차임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두달 후에 2,000만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경 1,000만원, 같은 해

4. 30.경 1,0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말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에 있는 조계사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국민은행에 다니는데 남편이 근무하는 국민은행에서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비싸게 되파는 방식의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에 남편이 위와 같은 경매 투자를 하게 해줬는데 돈이 모자라니 4,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8.말경 내지 같은 해 9.말경에 1,000만원 이상 돈을 불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의 남편이 국민은행에 다니지도 않았고, 남편은 2012.경에 이미 사망하였기에 위와 같이 경매 투자를 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은 광주시 남구 D건물 제상가동 제2층 제201호 상가에서 나오는 월 25만원의 차임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2013. 8.말경 내지 같은 해 9.말경에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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