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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12 2016나5120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0. 9. 7. B에게 변제기 2011. 9. 6., 이율 월 1.5%, 지연손해금률 월 2%로 정하여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2010. 10. 9. B에게 변제기 2011. 10. 19., 이율 월 1.5%, 지연손해금률 월 2%로 정하여 100,000,000원(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2010. 10. 28. B에게 변제기 2011. 1. 28., 이율 월 1.5%, 지연손해금률 월 2%로 정하여 50,000,000원(이하 ‘제2대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대여금, 제1대여금, 제2대여금을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0. 9. 7.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경료 및 말소 1)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9. 8. B 소유이던 안양시 만안구 D 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제112동 제21층 제2104호(이하 ‘E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E 아파트에 대한 공동담보로 2010. 9. 14. B 소유이던 서울 서초구 F, 제2층 제201호(이하 ‘F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2)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 12. B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G아파트 제상가동 제2층 제208호(이하 ‘G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G 상가에 대한 공동담보로 2011. 1. 25. B 소유이던 F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3 원고는 B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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