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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5나42107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군포시의 F센터에 관한 협약 체결 원고(2015. 12. 31. 상호 변경 전 A 주식회사)는 군포시로부터 군포시 E 지상에 F센터를 신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해 왔고, 2010. 1. 26. 군포시와 사이에 위탁기간을 2009. 10. 5.부터 2015. 10. 4.까지(6년)로 정하여 ‘F센터 건립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최종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09. 10. 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증금 70,000,000원, 월차임 4,416,65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10. 8.부터 2015. 10. 7.까지 2) 임차인인 피고가 위 차임 및 임차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되 만일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월 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일수계산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가 위 차임 및 관리유지비를 2개월 이상 연체시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차임 연체 및 원고의 해지 통보 1)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할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이하 ‘공용관리비’라 한다)는 정액으로 월 467,500원인데, 피고는 2014. 10.분 이후의 차임 및 2014. 11.분 이후의 공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29.경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피고가 2015. 1. 31.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그 후 2015. 2. 13.경 다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그 후 차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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