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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8823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제상가동 제2층 제비호 57.48㎡를 인도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2. 2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제상가동 제2층 제비호 57.4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후불), 기간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해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0. 8. 28. 차임을 월 5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2012

7. 28. 다시 차임을 월 7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최종 증액된 차임약정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이하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4. 28.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 11. 28.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퇴거사실을 알렸으며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반납하였고, 피고는 위 열쇠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전화비 39,860원, 전기세 303,873원, 관리비 54,920원, 도시가스비 1,076,650원과 2013. 5. 28.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2013. 11. 28.까지의 연체차임 4,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24,697원과 이에 대한 2013. 11. 29.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①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가 원고 대신 부담한 전화비 39,860원, 전기세 303,873원, 관리비 54,920원, 도시가스비 1,076,650원, 2013. 4. 28. 이후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의 연체차임과 2014. 4. 27.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내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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