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765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에서 2014. 11. 10.부터 창원시 성산구 C건물 제2층 제201호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0. 26. 피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C건물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5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2012. 11. 10.부터 2017. 1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4. 11. 10. 이후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2015. 4. 7. 피고에게 '2015. 4. 10.까지 연체차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2015. 4. 1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여전히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5. 4. 1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1억 원에서 2014. 11. 10.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