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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고합18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2. 4. 0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여, 22세)의 집에서 '즐톡'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된 D에게 화대로 20만 원을 주고 D이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던 중 성교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조건과 다르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이미 교부한 화대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20만 원을 손에 들고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떨어뜨린 위 20만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당초 공소사실에 이 부분이 “빼앗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변호인은 이로써 강도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단순 강도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그 이후 행위까지 포괄하여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다투었던바, 뒤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흉기를 사용한 시점까지 강도의 실행행위가 계속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이 부분 표현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수건 2개를 연결하여 피해자의 입을 묶고,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하여 휴대폰 충전기 전선으로 묶고, 피해자가 입을 묶은 수건이 헐렁해져 “나 업소다, 아는 오빠들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자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위 아래로 흔들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현장 감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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