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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84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5. 23:3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주택가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주변을 배회하던 중, 불이 꺼져 있고 방범창이 없이 모기 방충망만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을 발견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잠기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작은 방과 거실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자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등을 뒤지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깨 피고인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 입을 손으로 막고, 주변에 있던 옷으로 피해자 눈을 가리기 위하여 묶고, 주변에 있던 선풍기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 양손을 뒤로 해서 묶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할 테니 해치지만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 하의를 벗긴 다음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이 벗은 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디지털 카메라 1대와 현금 3만 원을 가져가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 음부에 그곳에 있던 바디로션을 바르고,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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