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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0 2015가합2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5. 6. 30. 원고의 형인 G의 중개로 H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18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G은 2005. 7. 5.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이었던 피고들의 양해하에 H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2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H, 임차인 G 외 1명,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05. 9. 30.부터 2015. 9. 29.까지이며 쌍방합의하에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는데, 1차 임대차계약 중 특약사항 제6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6. 임대 기간 중 본 빌딩내에는 동종 업종(약국)을 임대하지 않기로 쌍방 합의 약정함

다. 원고는 위 1차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점포에 ‘I약국’ 이라는 상호로 약국개설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5. 10. 1.부터 약국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5. 12. 22.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B는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2/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2/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2/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1/10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J 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마.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 직전에 원고와 H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 H, 임차인 원고,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05. 9. 30.부터 2015. 9. 29.까지이며 쌍방합의하에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재차 체결하되 그 계약체결일을 2005. 7. 5.로 소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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