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495.47㎡를...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신축 및 당초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6. 7. 소외 D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1층 495.47㎡(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 보증금 400,000,000원, 월 차임 2,4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당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일식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한 설비공사를 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3. 10. D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2006. 3. 22.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D, E을 각 2분의 1 지분의 공유자로 경정하는 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일식전문점의 영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소외 F, G는 2009. 4.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은 4분의 3 지분, G는 4분의 1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 2. 25. F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2. 25.부터 2016. 2. 24.까지,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6,16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일식전문점, 고기집 등의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매수 피고들은 2016. 10.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영업 종료 원고는 2016. 11. 30.경 이 사건 상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