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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나20432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5. 6. 30. 원고의 형인 G의 중개로 H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18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G은 2005. 7. 5.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이었던 피고들의 양해 아래 H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2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H, 임차인 G 외 1명,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05. 9. 30.부터 2015. 9. 29.까지(10년간)이며 쌍방합의로 5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1차 임대차계약 중 특약사항 제6항(이하 ‘1차 임대차계약의 특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6. 임대기간 중 본 빌딩 내에는 동종 업종(약국)을 임대하지 않기로 쌍방 합의 약정함

다. 원고는 1차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점포에 ‘I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개설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5. 10. 1.부터 약국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5. 12. 22.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B는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2/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2/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2/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1/10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의 4층에 ‘J 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마.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 직전에, 원고와 H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 H, 임차인 원고,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05. 9. 30.부터 2015. 9. 29.까지(10년간)이며 쌍방합의로 5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재차 체결하면서 그 계약체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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