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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9 2015가단2192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1) 원고들과 E, F은 2005. 6. 30. 피고의 형인 G의 중개로 H으로부터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118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3/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2/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명의로 2/10 지분에 관하여, E 명의로 2/10 지분에 관하여, F 명의로 1/10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들과 E, F은 공동으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I’이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2) E은 2009년 6월경 병원 진료를 그만두고 원고 A, B, C와 F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며, 2011. 6. 29.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각 3/4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각 2/40 지분에 관하여, F에게 각 1/4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각 2/40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6. 30.자 동업관계 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후 F은 2014. 7. 31.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44/8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28/8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28/800 지분에 관하여 2014.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H과 G외 1명은 2005. 7. 5.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2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05. 9. 30.부터 2015. 9. 29.까지이며 쌍방합의하에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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