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G은 2010. 11.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승역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폭 4m, 200㎡ 범위로 요역지를 여주시 H, I(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요역지’라 한다)로 하는 내용의 지역권(이하 ‘이 사건 지역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승역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1. 7. F으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14. 3. 24. G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1요역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0. 11. 11. F으로부터,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0. 11. 11. G로부터 각 2010.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제2요역지 중 320.67/1286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위 토지 중 644.66/1286 지분에 관하여 각 2005. 4. 11. J으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위 토지 중 320.67/1286 지분에 관하여 2013. 10. 18. G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제1요역지는 이 사건 승역지의 남쪽 면에 접해 있고, 이 사건 제2요역지는 이 사건 승역지의 서쪽 면에 접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또는 이 사건 지역권은 유상의 지역권이므로 이 사건 제1, 2요역지 소유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승역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역권에 따른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3. 24.부터 2015. 3. 23.까지의 지료 각 398,000원 및 2015. 3. 24.부터 이 사건 승역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0㎡에 대하여 피고들의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