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D에게 1/2 지분에 관하여, 소외 E, F에게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05. 6. 10. '2005. 5. 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는 2006. 9.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가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D는 2005.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위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절차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분으로 10년 동안 법률상 원인 없이 12,000,000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1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과 같이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또한 그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분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 2) 그리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소유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