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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6나6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C은 13,727,377원 및 그중 5,754...

이유

1. 기초사실 및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 8, 11, 19행의 ‘이 법원’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2, 27호증, 제28호증의 8, 9, 제31, 32, 33, 3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C은 피고 B 소유 토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채 피고 B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임하였고, 피고 C과 함께 여러 차례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등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C의 불법행위를 쉽게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은 2013. 1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약349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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