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를 추가한다.
“바. D, F은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와 함께 원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각자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 중 D, F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 내지 17행에서 아래를 각 삭제한다.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E, F, G에 대하여:”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 을라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