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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202220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를 추가한다.

“바. D, F은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와 함께 원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각자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 중 D, F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 내지 17행에서 아래를 각 삭제한다.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E, F, G에 대하여:”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 을라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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