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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5275362
손해배상(기)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3,397,825원 및 그 중 59,125,259원에 대하여 2014.2.18.부터 2015.8. 31.까지는...

이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사실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D은 피고 A, B, C과 객관적으로 공동행위에 관련되어 그 중 일부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취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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