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5275362
손해배상(기)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3,397,825원 및 그 중 59,125,259원에 대하여 2014.2.18.부터 2015.8. 31.까지는...
이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사실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D은 피고 A, B, C과 객관적으로 공동행위에 관련되어 그 중 일부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취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