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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나73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35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2. 6.부터 2015. 5. 29.까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책임의 근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친구인 원고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소외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함에 있어 그 토지가 소외회사의 소유가 맞는지, 소외회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원고가 매수하는 토지가 실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토지인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단지 소외회사의 대표자인 C의 말만 믿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C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C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의 방조행위와 C의 금원 편취행위 내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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