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 밑의 표 중 ‘장기수선충당예치금 2011. 10. 10. 118,395,605원’를 ‘장기수선충당예치금 2011. 11. 10. 118,395,605원’으로 고치며, 표 밑에 아래와 같이 [ ]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D의 2011. 11. 10.자 장기수선충당예치금 횡령액은 114,976,661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사보고서(갑 제10호증)에 의하면 D은 2011. 11. 10.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 예금된 외환은행 2계좌(계좌번호 H, I)의 예금을 해지하여 합계 236,791,210원{= 118,395,605원 118,395,605원(=114,976,661원 해지이자 3,418,944원)}을 인출한 후 2011. 11. 14. 그 중 118,395,605원만을 다시 정기예금하여 그 차액 118,395,605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D이 2011. 11. 10. 인출한 금액 중 해지이자 3,418,944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