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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202441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 밑의 표 중 ‘장기수선충당예치금 2011. 10. 10. 118,395,605원’를 ‘장기수선충당예치금 2011. 11. 10. 118,395,605원’으로 고치며, 표 밑에 아래와 같이 [ ]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D의 2011. 11. 10.자 장기수선충당예치금 횡령액은 114,976,661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사보고서(갑 제10호증)에 의하면 D은 2011. 11. 10.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 예금된 외환은행 2계좌(계좌번호 H, I)의 예금을 해지하여 합계 236,791,210원{= 118,395,605원 118,395,605원(=114,976,661원 해지이자 3,418,944원)}을 인출한 후 2011. 11. 14. 그 중 118,395,605원만을 다시 정기예금하여 그 차액 118,395,605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D이 2011. 11. 10. 인출한 금액 중 해지이자 3,418,944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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