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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나26818
부당이득금
주문

1. 환송후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제3쪽 제9행 “F”를 "E'로 고치는 외에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가공거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65,616,000원을 편취하였다.

설령 G이 C의 편취범행에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이 사건 가공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이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로 C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G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35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선납물품대금 상당액 165,61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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