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 증 제8호 비닐지퍼백에 담긴 백색가루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6. 말경 21:0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6. 말경 21: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부근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9. 7. 2. 17:3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7. 2. 17:30경 안양시 만안구 D건물 E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2019. 7. 2. 19: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2. 19:00경 안양시 만안구 D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9. 9. 16. 21:0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16. 21:0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조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감싼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2019. 9. 20. 21:0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20. 20:00경 I에게 필로폰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21:00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I이 성명불상자(여, 일명 ‘J’)로부터 받아 온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2019. 9. 20. 21: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