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I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J, A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I는 2015. 5.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21.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8.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I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J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으로부터 투명 지퍼백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남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으로부터 투명 지퍼백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하순 22:0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3: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L의 차량 안에서, △△△으로부터 투명 지퍼백에 든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4. 29. 17:10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피고인의 부 N의 주거지 안방에서, 레종 프렌치 블랙 담배갑에 대마 약 0.3g이 든 담배 개비를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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