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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8 2019고단2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6,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5. 1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4.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8. 4. 21: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입구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쏘울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흰 종이에 쌓여진 대마가루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9. 8. 10.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8. 10. 16:45경 부산 사상구 D모텔 객실에서, E에게 은박지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가루 불상량을 넣어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4. 21:10경 부산 사상구 F 쇼핑몰 앞에 주차된 G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현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16. 18:00경 부산 사상구 F 4층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16. 23:00경 김해시 H 주차장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가루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17. 14:05경 위 ‘F’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매장에서, 대마 0.62그램을 담뱃갑에 넣어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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