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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53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0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이나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8. 8. 24. 08:5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10그램을 현금 2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2. 15: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인근에 있는 지하차도에서 C에게 필로폰 5그램을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8. 19:20경 인천시 남동구 F 인근 도로변에서 C에게 필로폰 5그램을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6. 20:4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역 인근 도로변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7. 18:00경 경기 부천시 J에 있는 K 인근 성인 pc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1. 10.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버리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5. 23:0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버리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흡연 목적 2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행위에 관한 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가 적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대마 소지”로만 기재한 것은 오기라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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