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수수 (1)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매장 건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고등학교 정문 앞 사거리 부근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9. 16. 08:30 경 서울 강남구 J 빌라 에프 (F) 동 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1g 을 1 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고, 필로폰 불상량과 물을 희석한 용액 약 0.2㎖를 1 회용 주사기에 담았다.
피고 인은 위 1 회용 주사기 6개를 안방 침대 머리맡의 선글라스 보관함과 서랍 장 내 비닐봉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경 및 같은 해
9. 15. 경 각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인 다음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밑 한강 둔치에서 피고인 B로부터 담뱃갑 1개에 담긴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9. 16. 18:3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외투 안에 대마초 약 1.28g 을 비닐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바.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5. 8. 18.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경 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