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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6 2013고단25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0. 7. 23.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후에 D으로 개명하였다)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창문을 통해 위 집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피해 잠시 도망갔다가, 2010. 7. 23. 23:4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집 창문과 자동차 앞ㆍ뒤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합계 2,805,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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