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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9 2012고정18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찾아가,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가 피해자의 집 앞에 똥을 싸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남편이 똥을 치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니 서방놈 씨발놈 나오라고 해라. 사과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지금 남편이 자니까 그냥 집에 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손가방을 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25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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