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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26 2013고단172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6. 04:4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담 벽 위에 올라서서 위 집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을 들여다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3. 04:23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2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10. 14. 22:08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G(여, 23세) 거주의 오피스텔에 이르러 위 오피스텔을 들여다보기 위해 위 오피스텔의 창문 쪽 담벼락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과 방충망을 손으로 열고 얼굴을 방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말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20세) 거주의 J원룸 105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집 안을 들여다볼 생각으로 위 J원룸 건물 1층에 있는 계단입구를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6. 03:30경 위 4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위 J원룸 건물 1층에 있는 계단 입구를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3형제18058호 수사기록 27쪽) 중 I의 진술기재 부분

1. G, K, D, F, I,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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