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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0 2020고단8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남편이다.

1. 2020. 7. 5.경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5. 08: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자를 쓰고 밖에 나가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마당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와 몸통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잔소리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7. 6.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6. 10:03경 충남 서천군 D 앞 평상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동네 주민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0:44경 위 평상 옆 도로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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