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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19고단60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12. 00:00경 영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 안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집이니까 이제 집에 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4. 23: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집 복도쪽 창문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방범용 쇠창살을 양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범용 쇠창살을 뜯어낸 다음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1. 범행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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