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화약 약품 제조 ㆍ 생산 회사인 ‘C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27세) 는 2019. 10. 1.부터 2020. 6. 12.까지 위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중순 11:40 경 위 C 2 층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주말 당직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 뽀뽀를 해 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싫다, 놔 달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C 2 층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0. 6. 초 순경 위 C 2 층 사무실에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갑자기 사무실 구석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빼려고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0. 6. 초 순경 위 C 2 층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테이블 위에 신문지를 펴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피해 자의 뒤편으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대고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C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리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