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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51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 D(여, 21세)는 E대학교 수시 입학생들의 동아리인 ‘F’의 회원들로 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말 일자 불상 20: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주점에서 위 ‘F’ 회원인 피해자 C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갔다

다시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테이블 위의 물건을 만지는 척하면서 손을 빼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아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상체를 세워 허리를 비틀고 가방을 챙기면서 “나가자”고 하자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대어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얼굴을 돌려 입맞춤을 피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들이댔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가자”라고 하면서 거부 표시를 하자 피해자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26. 19:30경 대구 중구 G 건물 1층의 ‘H 식당’에서 위 ‘F’ 회원들인 피해자 D, 피해자의 후배인 I, 피해자의 동기로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J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한 원피스 아래로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주무르다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행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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