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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합46
유사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1. 01:35경 춘천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화장실 옆 복도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피해자 F(21세, 여)에게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1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02:00경 위 노래방 2번 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올려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 02:50경 춘천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밀어붙인 후 양다리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혀를 입안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3. 1. 02: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노래방 2번 방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혀를 입안으로 집어넣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및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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