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18세)는 지능지수 51, 사회연령 7세 10개월, 사회지수 64 수준의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C’의 하청업체인 ‘D’에 근무하면서 고객의 주거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 설치 및 AS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6:40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고장난 TV 셋톱박스 교체작업을 완료하고 시스템이 부팅되기를 기다리던 중, 안방 피아노 의자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앞과 옆모습을 자세히 보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피아노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말이 느리고 어눌하며 묻는 말에만 짧게 답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다소 어리숙하고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곳 피아노 우측에 기대어 서서 피해자를 내려 보던 중 상체를 숙인 채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티셔츠 목 쪽 틈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가슴 부분이 보이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더라도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편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린 다음 당황하여 몸이 경직된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목걸이를 만지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목 쪽 구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밖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옷 밖으로 빼내면서 작은 소리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