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고합96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6: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에서 혼자 나오는 피해자 F( 가명, 여, 22세 )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6. 3. 6. 08:27 경 서울 서초구 I 빌딩에 이르러 만취한 피해 자를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가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를 하면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고 이에 피해 자가 수회에 걸쳐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출입문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화장실 쪽으로 밀고 갔다.

이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화장실 쪽으로 강하게 밀치고 왼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린 상태로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