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1. 2018.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7. 16:00경 위 ‘C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허리가 얇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졌다.
2. 2018. 11. 18.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15:00경 위 ‘C매장’ 주방에서, 피해자가 햄버거 재료인 다진 고기를 조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졌다.
3. 2018. 11. 18.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15:30경 위 ‘C매장’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가까이 오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잡아 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하였다.
4. 2018.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 16:00경 위 ‘C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설거지 기계를 작동시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 주물러 줄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