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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606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C(2016. 12. 23. 분리 선고) 은 2000. 6. 경 주식회사 거 삼( 이후 보스 코산업 주식회사로 승계 )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 외 61필 지에 건축한 E 주상 복합건물의 골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사실상 무면허로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1. 6. 30. 경 위 공사를 중단한 적이 있다.

공동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위 회사 본부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E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매에 나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인수한 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동 피고인 C과 피고인 A( 이하, C과 A를 합하여 ‘ 피고인들’ 이라고 한다) 는, 사실은 위와 같이 공매로 나온 E 건물에 대한 계약금을 빌려줄 전주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 받을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자신이 보유한 별다른 자산이 없기 때문에 공매 절차를 통하는 등으로 위 E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타인에게 위 E 건물과 관련한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1. 11. 경 서울 중구 G 회관 5 층 사무실에서, 공동 피고인 C은 ( 주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과 그의 처인 피해자 J에게 C 자신이 조합장인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연 명부 등 E 건물 공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 내가 E을 공매로 취득한 후에 그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주겠다.

공매를 완료하기 위한 영업비용이 필요하니 금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공매가 잘 되지 않으면 차용 금은 반환해 주겠다.

우선 비용이 필요하니 금 10,000,000원부터 빌려 달라. A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으니 돈은 A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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