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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6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경 주식회사 거삼(이후 보스코산업 주식회사로 승계)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외 61필지에 건축한 D 주상복합건물의 골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사실상 무면허로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1. 6. 30.경 위 공사를 중단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 대표이사, F는 위 회사 본부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D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매에 나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인수한 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는 사실은 위와 같이 공매로 나온 D 건물에 대한 계약금을 빌려줄 전주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받을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보유한 별다른 자산이 없기 때문에 공매절차를 통하는 등으로 위 D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타인에게 위 D 건물과 관련한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2012. 11. 11.경 서울 중구 E회관 5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주)L를 운영하는 피해자 M과 그의 처인 피해자 N에게 피고인 자신이 조합장인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연명부 등 D 건물 공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D을 공매로 취득한 후에 그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겠다.

공매를 완료하기 위한 영업비용이 필요하니 금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공매가 잘 되지 않으면 차용금은 반환해 주겠다.

우선 비용이 필요하니 금 10,000,000원부터 빌려 달라.

F에게 모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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