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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82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2018. 5. 31.경 F으로부터 수원 권선구 G에 있는 H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I건물, J호에 있는 F의 대표로서, 2018. 5. 31.경 부동산중개 K 주식회사로부터 위 H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5. 11:00경 수원 권선구 G에 있는 H건물 건축현장 5층 작업실에서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76세)으로 하여금 2 내지 4미터 높이의 내부 벽체 미장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E의 안전관리책임자 피고인에게는 위 작업 수행자인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약 2미터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미장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다음 날인 2018. 6. 16. 06:00경 머리와 몸통부위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수원 권선구 G에 있는 H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E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제1항과 같이 E 소속 근로자인 위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작업발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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