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9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D‘ 이라는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인천 부평구 E 빌딩의 관리 소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한 편 ㈜D 은 2012. 12. 17. 경 위 E 빌딩의 분양 사인 주식회사 에이 앤티산업개발과 위 빌딩에 관한 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15. 10. 23. 경 위 빌딩의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관리 단에서 F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의결을 함으로써 자치적으로 관리를 시작하였으므로, ㈜D 은 더 이상 위 빌딩에 관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관리 단의 의결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빌딩에 관하여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오던 중, 피해자 G이 위 빌딩의 12 층 일부, 13 층 전부, 14 층을 공매로 취득하여 그곳에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공매로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미납되어 정산되지 않은 관리 비의 정산을 요구하면서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13 층, 14 층 전기를 차단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7. 3. 6. 10:00 경 위 E 빌딩에서, 성명 불상자 2명과 함께 위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게 하여 위 공사현장의 인부들 로 하여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1. 14:0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를 차단하여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정지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