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2.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빌딩에 병원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일부 시행한 뒤 의약품 납품을 희망하는 사람을 상대로 병원 개설이 확정적인 것으로 거짓말하여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0. 10:00 경 위 E 빌딩 5 층에서 의약품 납품업체 'F' 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을 만 나 피해자에게 ‘A 은 E 빌딩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B는 의사이고 부산에서 H 재단을 운영하는 이사 직위에 있다.
H 재단에서 한 달 뒤 E 빌딩에 병원을 개원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2017. 6. 30.까지 돈을 갚고, 개원한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의사도 아니고 H 재단의 이사 직위에 있지도 않았고, 일부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 약 20%) 는 마치 금방이라도 병원이 개설될 것 같게 보이기 위한 외관이었으며, H 재단은 위 E 빌딩에 병원을 개원할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1. 10:0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는 I( 연인 관계)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 50,00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5. 10:00 경 제 1 항 기재 E 빌딩 5 층에서 피해자 G로부터 채무 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