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20고단22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자루(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공업용 커터칼) 사진

1. 수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H편의점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I 종업원 J의 진술),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특수협박 현장 확인 및 피의자의 범행 당시 위치 등), 특수협박 발생장소 현장사진 및 광고배너 손괴사진,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내사보고(피해품과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만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절도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재범하였으며 특히 커터칼을 이용한 일련의 범죄는 대담하고 위험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커터칼 절취 이후의 범죄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노숙자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직후의 범죄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절도,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의...

arrow